도로교통공단 안산운전면허시험장은 2종 보통(수동)면허 소지자가 7년 무사고 달성 시 1종 면허로 바꿔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2008년 이전에는 10년간 무사고 운전을 해야 1종으로 갱신할 수 있었지만, 법 개정으로 7년 무사고 시 1종으로 갱신이 가능해졌다. 단 2종 자동변속기 면허는 새롭게 1종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
7년 무사고 경력 조회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KoROAD.or.kr)나 면허시험장, 경찰서를 방문해 할 수 있다.
1종 갱신 시 준비물은 컬러사진 반명함판 2장과 신체검사비 5천원, 면허제작수수료 7천500원 등이다.
신체검사는 2년 이내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행정정보공동망을 이용해 건강검진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