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C)와 소액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는 동일 서류를 반복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됐다. 계약절차 또한 대폭 간소화된다.
12일 SLC에 따르면 연간 1천여건에 달하는 소액수의 계약 입찰서류를 최초 계약 시 전산에 등록하는 시스템을 개발, 이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최근까지 1천만원(물품·용역 300만원) 이상 주요계약 시에는 전자계약을 의무화해 낙찰업체가 공사를 방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소액 수의계약의 경우 전자계약이 적용되지 않아 계약 때마다 업체가 방문, 5~6종의 관련 서류를 제출해 왔다.
이에 SLC는 입찰서류를 최초 계약 시 전산등록을 통해 공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업체들의 불편사항을 덜어 줄 수 있게 됐다.
SLC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계약의 투명도 증가와 함께 업체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이라며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