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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공사, 소액 수의계약 절차 간소화

업체 편의성 증대 기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C)와 소액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는 동일 서류를 반복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됐다. 계약절차 또한 대폭 간소화된다.

12일 SLC에 따르면 연간 1천여건에 달하는 소액수의 계약 입찰서류를 최초 계약 시 전산에 등록하는 시스템을 개발, 이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최근까지 1천만원(물품·용역 300만원) 이상 주요계약 시에는 전자계약을 의무화해 낙찰업체가 공사를 방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소액 수의계약의 경우 전자계약이 적용되지 않아 계약 때마다 업체가 방문, 5~6종의 관련 서류를 제출해 왔다.

이에 SLC는 입찰서류를 최초 계약 시 전산등록을 통해 공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업체들의 불편사항을 덜어 줄 수 있게 됐다.

SLC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계약의 투명도 증가와 함께 업체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이라며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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