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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록 “공기관 절반 장애인고용법 위반”

새누리당 김정록(비례) 의원은 13일 공공기관의 절반이상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2월말까지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계획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김 의원실 분석에 의하면 지난달까지 전체 공공기관 742곳 중 343곳만 구매계획을 제출해 준수율은 46%에 불과했다.

공공기관 구분별 준수율은 교육청이 76.5%로 가장 높았고, 자치단체와 특별법인이 각각 23.8%, 16.7%로 가장 저조한 준수율을 보였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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