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로 도피생활을 하다 체포된 조직폭력배가 후배를 시켜 전 여자친구에게 불법추심을 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및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심모(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심씨의 부탁을 받고 불법 추심을 실행한 윤모(33)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각자 독립적으로 피해자 김모(여)씨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공통된 채무자였던 김씨를 협박하거나 위력을 사용하기로 공모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며 “윤씨는 불법추심 행위를 실현하고 심씨는 윤씨의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도와주는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인천의 한 폭력단체 조직원이었던 심씨는 지난 2009년 9월과 2011년 8월 자신의 전 여자친구였던 김씨에게 연 60% 이자율로 모두 2천400여만원을 빌려줬다가 이자를 연체하자 강압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키로 마음먹었다.
그러던 중 심씨는 지난 2012년 9월 마약 사건으로 체포되기 직전 도피생활을 하게 되는 바람에 직접 채권추심을 못하게 되자 후배인 윤씨에게 강압적인 채권추심을 독려하고 체포된 이후에는 구치소 면회를 통해 진행상황을 파악했다.
이에 윤씨는 같은해 9월부터 11월까지 김씨를 찾아가 “죽여버리겠다”, “돈 없으면 몸이라도 팔아라”는 등 폭언을 일삼으며 신상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채무변제를 독촉했다./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