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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소홀 혐의 KT 보안팀장 불구속 입건

국내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는 처음으로 KT 보안담당팀장이 개인정보 보호 소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KT 개인정보 보안팀장 이모(47)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해커 김모(29·구속)씨가 KT 홈페이지를 수시로 드나들며 해킹, 가입고객 1천200만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했는데도 막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KT의 이용자 인증방식이 ‘쿠키’ 방식으로, ‘세션’ 방식을 적용하는 타 업체보다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미흡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이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0일 이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데 이어 이날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추가 조사를 벌인다.

경찰은 이씨 외에 KT의 개인정보 관리자들을 추가로 입건할지는 추후 조사를 벌여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을 때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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