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형길)는 19일 대출 사기범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손잡은 신종 수법으로 서민금융기관인 협동조합에서 빌라분양 잔대금 1억900만원을 대출받아 대포통장으로 빼돌린 혐의(사기)로 위조책 A(24·유흥주점종업원) 등 대출사기단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위조한 재직증명서로 빌라분양대금을 대출받으면서 신청자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는 즉시 고의로 통장 비밀번호를 3회 잘못 입력해 비밀번호를 무효화시키고 새 비밀번호를 발급받아 대포통장으로 송금한 뒤 즉시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출 당사자로 신분이 노출된 A를 제외하고 모두 대포폰을 사용하면서 ‘강부장’ ‘김사장’ 등 별명으로만 불렀고 대출금이 입금된 뒤 7분만에 대포통장으로 송금할 정도로 치밀하게 범행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