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들에게 새벽시간 사우나 수면실에서의 ‘성추행 대비령’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는 19일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는 30대 남성에 입을 맞추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특정부위를 만져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우모(49)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1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우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2시10분쯤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의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는 K(35)씨의 옆에 누워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K씨는 우씨를 동행한 여자친구인 것으로 착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 판사는 또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20대 남성을 추행한 혐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로 기소된 서모(50)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에 5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선고한 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서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5시5분쯤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의 한 사우나 남자수면실에서 나체로 잠을 자던 전모(22)씨에게 다가가 특정부위를 주무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법원 관계자는 “유사한 범행으로 보이지만 우씨의 범행 정도가 더 심해 이 같은 판결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