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경찰서는 19일 후진하는 차에 일부러 부딪혀 상습적으로 보험 합의금을 탄 혐의(상습사기)로 서모(25·일용직)씨를 구속했다.
서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1시쯤 파주시 동패동 상가 앞 도로에서 후진하는 차에 접근해 일부러 부딪힌 뒤 보험 합의금으로 40만원을 받는 등 2010년 7월부터 최근까지 경기지역에서 같은 수법으로 25회에 걸쳐 2천114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서씨는 특별한 직업 없이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중 2010년 5월 우연히 후진 차량에 부딪힌 뒤 보험 합의금을 받자 돈을 쉽게 벌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후진하는 차와 부딪히면 충격이 크지 않고 후방 사각지대에서 접근하면 운전자가 고의 사고를 눈치 채지 못하는 점을 노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사고 지점 주변 폐쇄회로(CC)TV를 판독해 고의 사고를 확인, 서씨를 검거했다. /파주=윤상명기자 kronba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