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에 냉온수기·정수기를 설치할 경우 신고해야 할까?
답은 신고해야 한다.
가평군이 최근 먹는물관리법 개정으로 정수기 설치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미신고에 따른 주민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전면홍보에 나섰다.
신고대상은 ▲연면적 430㎡이상인 국공립직장, 법인·민간어린이집 ▲1천㎡이상의 목욕장, 기숙학원, 국·공립 노인의료복지시설 ▲2천㎡이상이거나 병상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등이다.
법 시행 당시 정수기를 설치·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21일까지, 새로 설치하는 자는 설치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사항이 적합하면 설치 신고증명서와 관리카드를 발급해 준다.
단 다중이용시설내 개별시설(식당 등)에 설치된 정수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수기 설치 또는 관리자에 대한 의무도 강화됐다.
실외 또는 직사광선이 비추는 장소, 화장실과 가까운 곳, 냉·난방기 앞에는 설치할 수 없다. 특히 관리자는 정수기 필터를 정기적으로 교환하고 6개월마다 1회 이상의 소독을 실시, 그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가 등 불이익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가평=김영복기자 ky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