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각 시·군의 학교 상하수도 요금 적용 기준이 달라 공공요금 부담이 지역별 격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이 의결돼 안산지역 학교들의 재정 부담이 줄게 됐다.
그동안 안산지역 학교의 하수도 사용요금은 급식용으로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한 경우에 한해 1단계 요금이 적용돼 학교예산 절감효과가 거의 없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1단계 단일요금 체계로 변경됨에 따라 초등학교는 7천만원, 중학교 4천600만원, 고등학교 7천700만원 등 총 1억9천만원의 학교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곽진현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번 하수도 조례개정을 통해 절감된 학교운영비가 학교 현장의 교수학습활동비에 투입돼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교육만족도를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