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뉴타운조합 해산 시 매몰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고양시의회는 제184회 임시회의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6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을 단독 발의한 정의당 박시동 시의원(주교동, 성사1·2동, 화정1동)은 “경기도와 부천, 수원 등 경기도 거의 모든 지역에서 2013년 조합 해산 시 매몰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가 전부 개정됐다”면서 “고양시도 늦게나마 매몰비용 지원이 가능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고양시의 뉴타운조합 중 이미 해산되었거나, 해산되는 조합은 앞으로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해 고양시에 매몰비용에 관한 보조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향후 시는 매몰비용 청구에 대비해 보조금 지급을 위한 구체적 심사지침을 신속히 마련, 예산 확보를 통해 해산된 조합에 개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박시동 의원은 “이 조례를 계기로 앞으로는 조합추진위원회나 조합 모두가 제도적으로 매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출구전략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