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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량 밀수출로 수억원 ‘꿀꺽’

인천지검 외사부(주영환 부장검사)는 수출신고필증 등을 변조해 대포차량 190여대를 밀수출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A(47)씨를 구속 기소하고 B(3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8월 28일부터 2012년 12월 13일까지 대포차량 135대(시가 15억원 상당)를 사들인 뒤 신고필증 등을 고쳐 몽골과 필리핀 등으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2010년 5월 3일부터 2012년 5월 9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대포차량 59대(시가 5억원 상당)를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실제 운행자와 차량 등록원부의 명의자가 다른 대포차량은 차량 수출을 위한 등록 말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폐차 직전의 더 저렴한 차량을 구입한 뒤 말소등록증을 받아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 차량 매매 사이트에서는 시가의 절반 가격으로 대포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며 “싼 가격에 대포차량을 사서 비싼 가격에 해외로 밀수출했다가 적발된 사례”라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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