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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기간 폭행·소란 2명 구속… 삼진 아웃제 적용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정지영 부장검사)는 상습폭행과 소란으로 이웃에 피해를 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A(52)씨와 B(44·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일 부천의 한 주점에서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소변을 보는 등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폭력 전과 28범인 A씨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같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전과 11범으로 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B씨도 지난 1월 16일 술에 취해 마을 편의점에서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물건을 던지며 30분 동안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불구속 입건 송치했으나 최근 3년 안에 징역형 등 2회 이상 폭력 전과가 있어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를 적용했다”며 “법질서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히 처벌했다”고 설명했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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