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다음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여성근로자들의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중 해고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고용상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중 고용보험 상실자가 발생한 사업장과 고용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신고 사업장 등 18곳이다.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안산지청은 여성 다수고용사업장에 직장 내 성희롱 사례, 사업주의 의무사항, 성희롱 발생 시 대처요령 등이 포함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