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교과서 가격 인하를 둘러싼 교육부와 출판업계간 갈등이 정면 충돌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교육부가 사상 초유의 ‘직권 가격인하’ 조치에 나서자 출판업계가 교과서 발행중단과 법정 대응으로 맞서 ‘교과서 품절’에 따른 일선 학교 교육의 차질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7일 175종의 교과서 중 171종 교과서에 가격조정명령을 내렸다. 초등학교3~4학년의 34개 교과서의 출판사 희망 평균 가격 6천891원에서 34.8% 낮춘 4천493원, 고등학교 99개 교과서의 출판사 희망 평균 가격 9천991원보다 44.4% 인하한 5천56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교과서 출판사 93곳으로 구성된 한국검인정교과서 특별대책위원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교육부 명령이 나온 즉시 ▲교과서 가격이 정상화될 때까지 발행 및 공급 중단 ▲각 발행사 부당하게 가격 책정된 교과서에 전면적인 이의 신청 돌입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출판사들이 가격명령조정을 따르지 않으면 검정취소나 발행정지를 비롯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상 교과서 발행사는 의무적으로 교과서를 공급하게 돼 있다”며 “검정취소나 발행정지 사유가 되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도 검토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반면 출판사 측은 “정부의 가격 자율화 조치로 교과서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졌고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었다”며 “교육부가 추진했던 정책을 뒤집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됐다. 당초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근식 특별대책위 간사(아침나라 대표)는 “최대 가격 하한선으로 20% 인하 정도까지 생각을 했지만 발행 부수가 많은 교과서는 70%까지 인하 명령을 받았다”며 “정부 정책에 따라 교과서 공급을 했는데 지금 와서 가격을 이렇게 내리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와 출판업계간 갈등이 정면 충돌하면서 자칫 일선 학교 교육의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