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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택지 개발 보상 대행 경영위기 극복 발판 만든다

경기도시공사, 재무건전성 강화위해
보상전문인력 활용… 지자체에 요청

경기도시공사가 재무건전성 강화 및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도내 시·군에서 실시되는 택지개발 사업 등에 대한 보상수탁사업을 실시한다.

보상수탁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보상전문기관이 사업 시행자로부터 보상업무를 위탁 받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30일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도내 31개 시·군 부단체장들에게 공사의 풍부한 보상경험 및 인력 소개와 함께 시·군 정책사업 추진시 보상업무를 위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사는 지방계약법 7조와 공사 운영 조례 19조에 따라 지자체 보상업무를 수의계약 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자체 위탁업무가 가능하다.

현재 60명의 보상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보상경력 10년 이상 20명, 5년이 넘는 경력자가 30명으로 절반이 넘는다.

또 보상전문기관에 선정된 이후 지금까지 4만9천708천㎡, 13조4천억원 규모의 보상실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도내 31개 시·군의 보상업무는 대부분 한국감정원에 위탁돼 시행되고 있다.

공사는 이를 수탁, 경영위기 극복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수용재결 이후 지적공부정리, 사업준공 관리 및 업무인수인계를 사업 종료 후에도 지원하는 등의 정부출자기관과의 차별성을 적극 알리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택지개발 9조9천억원, 산업단지 조성 3조2천억원, 위·수탁 사업 3000억원 등 짧은 기간에도 불과하고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며 “시·군에서 진행되는 보상업무를 공사에 위탁, 이 비용들이 도내 발전에 쓰여 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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