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영선 고양시의원이 지난 1월 새정치민주연합 최성 고양시장 업무를 직권남용 또는 배임이라고 비판하는 내용을 담아 출간한 책(최성 시장을 고발합니다!)을 판매하거나 배포하지 못하게 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2민사부(이규홍 부장판사)는 최성 고양시장이 김영선 시의원을 상대로 낸 도서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조건부로 인용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도서에 기재된 내용은 시장 직무집행의 적법성, 공정성에 대한 감시와 비판 정도를 넘어선 공격으로 볼 수 있어 채권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최 시장이 1억원을 공탁하거나 같은 금액의 지급보증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김 시의원의 도서의 판매·배포 금지를 주문했다.
이어 “행정행위에 대한 수사 결과나 감사 결과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채 도서에서 ‘직권남용이나 배임에 해당한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채권자가 시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마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오해하게 할 소지가 있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서를 판매, 배포할 경우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시의원은 400여 쪽 분량의 책을 출간하면서 ‘킨텍스 지원시설 부지를 헐값에 매각하고 기부채납 대상인 학교용지를 추가 협약으로 개발업체에 돌려준 것은 최 시장이 배임, 직권남용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지난 2월 김 시의원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책의 판매·배포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