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권 주무관이 제안한 정책은 ‘모유수유실의 설치기준 및 위생안전 관리기준 마련’으로 3차에 걸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이번 제안에서 권 주무관은 ‘모유수유실의 설치기준 및 위생안전 관리기준’ 마련을 제안하고 ‘모자보건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또한 선언적 수준의 현재 법령을 정비해 ‘모유수유 권장’, ‘어린이의 건강보호’, ‘여성의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조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지원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여성가족부가 2004년부터 도입한 제도로 성별 특성을 고려해 정책을 심층 분석, 평가하는 제도로 정책 개선안을 해당기관에 권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김상섭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