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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인 검사 직접 면담제 실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불기소 송치 사건 대상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고소·고발인 검사 직접 면담제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사건송치 후 10일 이내에 고소·고발인을 면담, 이의제기와 자료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대상은 고소·고발이 취소되지 않은 채 불기소의견 송치된 모든 사건이다.

지청은 고소·고발인의 이의제기를 수사에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며, 기관에서 직무상 고발한 사건, 명백한 각하 사건 등과 같이 면담의 실익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소·고발인이 검사와의 면담을 희망할 경우 검사가 사건 관계인을 직접 면담해 하고 싶은 말을 경청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관서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으나 검토 결과 증거관계나 법리적으로 기소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안의 경우 반드시 사전에 고소·고발인을 조사하거나 면담한 후 사건을 결정해 고소·고발인이 불리한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김기동 지청장은 “상당수 형사사건이 검사의 지휘없이 송치되고 있을 뿐 아니라, 사건이 송치된 후 검찰이 사건 관계인을 조사하지 않은 채 경찰 조사 결과만으로 결정한다는 사건 관계인의 불만이 있다”면서 “검사 직접 면담제 실시를 통해 사건처분을 더욱 충실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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