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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만 취하면 아무나 때리고 훔치고

24차례 즉결처분 받아
안산상록署 40대 구속

관공서에 들어가 여성 공무원을 추행하고 식당과 길거리에서 여성과 노약자들을 폭행하는 등 술에 취해 폭행을 일삼은 40대가 구속됐다.

안산상록경찰서는 1일 강제추행, 절도, 폭행 사기(무전취식) 등의 혐의로 노모(4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1월14일 오전 11시25분쯤 술에 취해 상록구 건건동의 한 여관 옥탑방에 침입해 46만원 상당의 금반지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월28일에는 상록구 한 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A(73·여)씨에게 “신발을 내놓으라”며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노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5시쯤 또 다른 길에서 만난 A씨의 신고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내 눈에 띄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지난달 14일에는 술에 취한 채 보건소에 들어가 공무원 B(25·여)씨에게 혈압 재는 방법을 알려달라며 몸을 만지고 추행하는가 하면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절도와 사기(무전취식), 폭력 등 33차례의 전과와 불안감 조성, 무전취식 등으로 24차례의 즉결처분을 받은 노씨가 노숙하면서 술에 취해 폭행을 일삼아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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