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 2월20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탈선·범죄를 조장하는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해 모두 72건을 적발했다.
3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도·점검은 청소년들의 음주행위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
단속은 개학 전·후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1차)과 상반기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2차)으로 나눠 실시됐으며, 단속지역은 계양구청과 서구청 인근, 남동구 로데오거리, 부평역 테마의 거리 등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10개 군·구 전역이다.
이번 지도·점검에는 시와 군·구 공무원, 교육청, 경찰, 시민단체 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20개 단속반, 약 1천명이 참여해 6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고,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불법 전단지 배포 11건을 발견해 고발조치했다.
중점 단속내용은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행위나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여부, 노래방, pc방, 찜질방 등의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 위반행위 등이다.
또 골목길, 공원 등지에서 늦은 시간까지 배회하는 청소년들을 계도해 귀가조치 시켰으며, 노숙 청소년에 대해서는 보호기관 연계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조해 유해업소에 출입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업주들이 철저한 확인과 함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신분증 위조가 의심될 경우에는 부모에게 전화로 확인하거나 위·변조 확인전화(국번없이 1382)를 통해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상섭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