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소사경찰서는 각종 서류를 위조해 대출을 받도록 알선하는 속칭 ‘작업대출’로 수천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사기 및 사문서위조)로 A(24)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을 도운 B(24·여)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3개월간 27명으로부터 대출 알선 의뢰를 받고 총 6개 대출업체로부터 14회에 걸쳐 약 1억5천만원 상당의 대출금을 받은 뒤, 수수료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에서 금융권에서 정상적인 대출이 힘들다는 글을 남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대출을 받게 해주는 조건으로 금액의 35~40%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대출 의뢰자들이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있는 것처럼 대출 조건에 맞게 재직증명서와 예금 거래내역서를 위조해 대출업체에 제출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대출을 의뢰한 27명 가운데 18명은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연락이 닿지 않은 9명은 수배할 예정이다.
/부천=김용권기자 y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