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대형 이륜자동차는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정기검사 대상은 배기량이 260㏄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자동차(오토바이)로, 인천시에 등록된 대형 이륜자동차는 1천981대이다.
환경부가 지난해 7월 대기오염 저감 및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시는 지난 2월6일부터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제도를 시행하고, 대형 이륜자동차 소유주는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신조차의 경우 최초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그외는 2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2월7일부터 5월6일에 해당되는 이륜자동차는 7일부터 6월7일(5월 7일 전·후 31일 이내)까지 정기검사를 받으면 된다.
정기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 지정된 검사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지정검사소는 교통안전공단 인천검사소(남구 아암대로 253번길 81, ☎032-831-0196), 서인천검사소(서구 중봉로 218, ☎032-579-7811)이다.
배출가스 검사대상 차량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정기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사기간 만료일 경과 후 30일 이내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30일을 초과한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씩 최고 2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기간 경과 후 검사명령 불이행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득이한 사유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관할 구청에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정기검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대형 이륜자동차 정기검사가 의무 시행이므로 소유주는 정기검사 미이행으로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상섭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