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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자활센터, 주먹구구식 운영 심각

市, 복지부에 자활센터 지정 취소 요청
시의회도 제도개선 촉구 결의문 채택

인사부정·근태관리 멋대로 작성· 회계조작·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오산시 자활센터의 주먹구구식 시설운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정부(보건복지부) 차원의 전면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오산시에 따르면 2001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아 운영해온 오산시 자활센터에 대해 2013년 1월과 7월 2차례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 결과 오산자활센터는 시의 관리감독과 협조 하에 기관을 운영해야 하나 이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운영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센터는 센터장 측근인사를 통해 자리를 채우는가 하면 근태관리도 제멋대로 작성해 운영해 왔다.

이것도 모자라 업무추진비도 목적 외로 사용하고, 회계서류 위조 등을 통해 매출(매출액·매출 적립금·수익금) 집행을 부적정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이 아니다.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위반, 자활사업 위탁 의뢰자 관리소홀, 운영비 및 자활근로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등 센터 운영이 전방위에 걸쳐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차 지도점검에도 신규채용 부적정, 신규직원 경력 미환산 및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청소사업 계약업무 등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지도점검 당시 적발된 내용들도 대부분 동일했다.

센터는 시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 및 시정 결과 제출이나 지도점검 결과 통보에 대한 운영계획 제출 등 보장기관인 시의 지시에 전면 불응하는가 하면 지도감독 사항에 대한 요청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오산시는 이런 사유에 입각해 지난 2013년 경기도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자활센터에 대한 지정취소를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2012년 지역자활센터 평가 결과 오산지역 자활센터가 최하위를 기록했고 자활참여 및 사업단에 대한 관리미흡으로 자활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돼 지정취소를 요구했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결과 자료제출 요청과 행정처분으로 1차 시정명령, 2차 시설장 교체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있고 보장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고 각종 보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지정취소를 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오산시의회도 지난 3일 자활센터 운영과 관련해 제도개선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촉구문을 통해 “오산자활센터에 대한 불만이 가중되면서 보장기관인 오산시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오산지역자활센터의 지정취소를 즉각 승인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오산시 자활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은 연간 10억여원(국비 80%·도비 3%·시비 17%)이며, 총 65명이 자활센터 사업장에 참여하고 있다./오산=지명신기자 m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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