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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무한돌봄’지원대상 확대

시장·군수가 인정한 위기가정도 지원 가능해져

고양시는 2014년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지침에 위기사유로 ‘시장·군수가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한 때’가 추가됨에 따라 사업 대상을 확대 지원하게 됐다고 6일 밝혔다.

‘시장·군수가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한 때’란 ▲단수·단가스·단전, 건강보험료 체납가구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한부모가족이 임신·출산·양육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운 경우 ▲가구원 간병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체해 강제로 나가는 경우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비닐하우스·창고 등 부실한 거주공간에서 생활하는 경우 등이다.

무한돌봄사업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및 복지정책과 무한돌봄팀(☎031-8075-3258)으로 하면 된다.

한편 시는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을 통해 ▲주소득자 사망·가출·구금·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화재·경매·주소득자와의 이혼·실직·사업실패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이 최저생계비 170%이하인 경우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해 오고 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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