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2014년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지침에 위기사유로 ‘시장·군수가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한 때’가 추가됨에 따라 사업 대상을 확대 지원하게 됐다고 6일 밝혔다.
‘시장·군수가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한 때’란 ▲단수·단가스·단전, 건강보험료 체납가구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한부모가족이 임신·출산·양육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운 경우 ▲가구원 간병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체해 강제로 나가는 경우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비닐하우스·창고 등 부실한 거주공간에서 생활하는 경우 등이다.
무한돌봄사업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및 복지정책과 무한돌봄팀(☎031-8075-3258)으로 하면 된다.
한편 시는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을 통해 ▲주소득자 사망·가출·구금·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화재·경매·주소득자와의 이혼·실직·사업실패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이 최저생계비 170%이하인 경우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해 오고 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