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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구리지역 학교 하수도요금 부담 덜어

남양주·구리 시의회
하수도사용조례안 의결
1단계 하수도요금 적용
연 4억여원 운영비 절감

남양주시의회와 구리시의회에서 학교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관내 학교재정 부담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8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그동안 구리시 및 남양주시 관내 학교에서 상수도요금은 1단계가 적용된 반면, 하수도요금은 사용량에 따른 1~5단계 누진제요금을 적용 받아 재정적 부담이 1단계에 비해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특히 학교급식 및 시설물 개방 확대로 하수도처리 이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용량에 따른 누진요금제 적용은 학교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남양주시의회에서 통과된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안에 이어 지난 7일 구리시의회에서도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하수도사용으로 인한 학교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구리 및 남양주 지역 초·중·고등학교 하수도요금은 사용량에 관계없이 1단계 요금을 적용함에 따라 연간 4억4천여만원(초등학교 2억900만원, 중학교 1억300만원, 고등학교 1억3천만원, 특수학교 200만원)의 학교운영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복준 교육장은 “이번 하수도급수조례 개정으로 절감된 학교운영비가 교수학습활동비 등 직접교육비와 학생복리비에 투입돼 교육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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