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경기도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최초로 자체 실정에 맞게 뉴타운사업 등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에 따르면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25% 이상이 시장에게 구역해제를 요청할 경우 시는 해당구역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30일 이상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주민의견 조사는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율이 미달될 경우 조사기간을 14일간 연장할 수 있다.
주민의견 조사결과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은 주민의견 조사에 참여한 토지등소유자의 25% 이상이 해제를 원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구성된 구역은 해당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이 해제를 원하는 경우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권해제를 결정하게 된다.
구역이 해제될 경우 추진위원회 및 조합은 자동 해산되며, 사용비용은 지원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홈페이지(www.nyj.go.kr) 공고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시는 그동안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사업추진 움직임이 없는 구역에 대해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뉴타운지구 내 5개 구역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했다./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