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한상진)는 8일 돈을 주면 공사권을 주겠다고 속인 뒤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전 수원남문파 부두목 허모(5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인테리어 사무실을 차렸던 허씨는 사기전과가 있는 이모(52)씨와 짜고 지난 2008년 5월 인테리어 업자 K씨에게 “서울·경기 일대 즉석식 전자복권방 500곳의 인테리어 공사권을 주겠다”는 말로 속여 5천만원을 받아 3천만원을 챙긴 혐의다.
2천만원을 챙긴 이씨는 범행 직후 자수해 지난해 7월11일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았지만 범행을 벌인 뒤 도주했던 허씨는 5년여간 숨어지내다 수원지검 ‘기소중지 검거전담반’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에 꼬리를 잡혀 지난달 31일 주소지가 아닌 수원시 매탄동 소재 한 아파트에서 검거됐다.
허씨는 검찰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