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동환(사진) 고양시장 예비후보가 10일 “선거안내 현수막을 불법 설치물로 규정해 철거하는 것은 선거방해”라며 고양시에 원상복구를 촉구.
이 예비후보는 “사전투표 안내문을 후보 이름으로 설치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허락을 받고 설치했다”며 “이는 불법 홍보물이 아니고 충분히 공공의 이익 쪽으로 넓게 해석해야 하는 비영리 목적의 선거용 현수막”이라고 설명.
그는 “무작위식 철거를 진행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야권출신이라도 서울시에서는 허용되는 사안이 서울과 경계선이 맞닿은 고양시에서는 철거하는 것은 직권을 남용해 선거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
이 예비후보는 “모든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에 대해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강력 고발조치는 물론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