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영하 판사는 금품을 주고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37)씨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5시 10분쯤 서울시 구로구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40만원을 주고 B(17)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속옷 모델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B양에게 성관계를 제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성관계 대가로 돈을 지급하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했다”며 “같은 범죄로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