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3~4월 중 시내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 등 61개 버스업체를 점검한 결과, 운행 전 안전점검 미실시 등 110건의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 버스차량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제보된 버스이용 불편신고사항을 현장 점검해 주택가 밤샘주차 6개 업체 등에 과징금 170만원, 운행 전 차량점검 미실시 15개 업체에 과징금 200만원, 청결상태 불량 2개 업체에 과징금 40만원 등을 부과했다.
또한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사고가 발생했던 버스업체를 점검, 운행 전 차량점검 미실시, 주택가 밤샘주차, 좌석안전띠 착용교육 미실시, 청결불량, 버스감차운행, 직무 보수교육 미수료, 게시물 미부착 등 법규위반업체 110건을 적발하고 각각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최재수 시 대중교통과장은 “심야 시간대 버스 무정차 행위나 주택가 밤샘주차 등 시민불편 사항 근절과 배차간격 준수, 차량청결 등 시민의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만들기 위해 수시로 주·야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방향으로 단속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