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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상가 등 관리비 투명하게 운영해야”

김태원, 집합건물 관리 법 개정 추진

 

새누리당 김태원(고양덕양을·사진) 의원은 14일 오피스텔·상가 등 집합 건물의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집합건물의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용부분 관리 등의 계약 체결시 경쟁 입찰 방법 사용 ▲관리인 신고의무화 및 정기적 회계감사의 결과공개 ▲지방자치단체의 집합건물 관리감독 권한 부여 등을 뒀다.

김 의원은 “주택법 적용을 받는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내역공개가 의무화돼 있지만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관리비가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관련법 개정을 통해 집합건물 관리비에 대한 운영이 보다 투명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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