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 재·보궐선거가 당초 예상보다 큰 폭의 미니총선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이는 6·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로 확정된 국회의원이 늘어나고,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이미 박탈당했거나 대법원 선고를 앞둔 선거구까지 합쳐져 최대 20곳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현역 의원이 지방선거 최종 후보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당내 경선이 속속 진행 중인 새누리당에서는 15일 현재 사실상 3명의 의원이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서게 됐다.
김기현 의원은 울산시장 후보로, 윤진식 의원은 충북지사 후보로 각각 결정됐고, 경기지사 후보도 남경필 의원이나 정병국 의원 가운데 한 명으로 결정될 상황이다.
이밖에도 새누리당 현역 의원이 광역단체장 후보경선에 나선 곳이 서울(정몽준 ), 부산(서병수·박민식), 대구(서상기·조원진), 인천(유정복), 대전(박성효), 충남(이명수·홍문표) 등 6곳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는 당내 경선이 진행 중이어서 아직 후보로 확정된 현역 의원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광주(이용섭), 경기(원혜영·김진표), 전북(유성엽), 전남(이낙연·주승용), 제주(김우남) 등 5곳에서 현역의원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이다.
이에 여야를 통틀어 현역 의원이 지방선거 후보로 확정됐거나, 당내 경선에 나선 선거구가 14곳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새누리당 이재영, 구 민주당 신장용 전 의원이 각각 의원직을 상실한 경기 평택을과 경기 수원을 2곳은 이미 재선거가 결정됐다.
또 서울 서대문을(정두언·새누리), 충남 서산태안군(성완종·새누리), 전남 나주(배기운·새정치), 전남 순천시·곡성군(김선동·통합진보) 등 4곳이 3심에 계류 중이고, 인천 서구강화을(안덕수·새누리), 인천 계양을(최원식·새정치), 전북 전주완산을(이상직·새정치) 등 3곳은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어서, 이들 지역들에 대한 최종 판결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