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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버스공영제법 발의 “노선면허 제한”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인 원혜영(부천오정) 의원은 1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야권의 주요 의제가 된 ‘버스공영제’ 실현을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원 의원은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버스공영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현재 노선버스사업은 민간 버스회사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년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시민들의 편익증진과 운영비용 감축에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지자체의 재정지원 부담만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민간 버스회사에 사유화 돼 있는 노선 면허를 5년의 한정면허로 전환토록 했다.

원 의원은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현재 버스노선 면허는 이윤추구가 목적인 민간회사들이 한번 면허를 받으면 무기한으로 면허를 유지하면서 노선이 사유화 되고 있어, 면허의 기한을 5년으로 한정 해 노선버스를 공익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민들에게 버스의 공공성 강화가 절실하다. 그 첫 걸음을 내딛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경기도지사가 되면 도에서 ‘공공버스’를 운영해 이 법과 함께 버스공영제로 가는 두 축을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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