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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조례안 법정으로 가나

도, 도의회 재의결땐 대법원까지 갈수도…
새누리당 의원 부족 재의결 막기엔 역부족

유급보좌관제 도입과 의회사무처직원 인사권 독립을 위해 개원 초부터 도 집행부와 법정공방을 벌였던 경기도의회 8대의회가 임기 말까지 법정공방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16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15일 제2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생활임금으로 규정하고 도지사가 공무원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결정하는 경우에 생활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에 대해 도는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산정되는 것으로 근로조건에 관한 국가사무이고, 도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인사와 관련된 결정은 도지사의 고유한 권한인데 조례는 이를 침해하고 있다”라며 해당 안건에 대해 재의요구를 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새누리당 역시 도가 재의를 요구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재의결을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본회의장 점거나 육탄 저지 등의 강경한 방법 외에는 새누리당이 재의결을 막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재의결은 재적의원(111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의 지방자치단체장 출마를 위해 다수의 의원이 이탈한 새누리당의 의원 전원(31명)이 본회의에 참석한다고 가정해도 재의결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거기에 선거가 끝난 후에 열리는 임시회 출석률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결과가 번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도는 최악의 경우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의요구가 확정된 상황은 아니지만 만약 재의요구안이 제출됐는데도 재의결이 될 경우 대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과 함께 무효 확인 소송을 신청하겠다는 것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8대의회가 마지막까지 집행부와 법정공방을 벌이며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할까 우려스럽다”라며 “8대의회 의원들은 물론이고 김문수 지사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화와 소통을 통해 갈등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수우기자 ksw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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