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는 지난 2월13일 발생한 남양주시 도농동 소재 빙그레 제2공장 암모니아 가스 폭발 사건과 관련, 공장장 K씨(55) 등 관련자 3명을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폭발 당시 제2공장 급속냉동실에서 오전 9시쯤부터 4시간 동안 암모니아 누출이 진행되고 있었으나 안전관리 책임자들은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출입금지 표시를 하지 않는 등 안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냉동 창고에서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 D(56)씨가 암모니아 가스 중독으로 사망했고, 본부장인 K씨 및 L씨가 골절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과수 감정결과 공장 급속 동결실에 설치된 유닛쿨러의 블레이드(프로펠라)가 파손되면서 암모니아 증발기 배관을 뚫고 다량의 가스가 누출됐으며 원인 미상의 점화로 인해 폭발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