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는 20일 병원 증축공사와 관련해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시공업체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공사감리자 최모(59)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최씨에게 공사 편의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A건설업체 대표 용모(4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고양시 소재 B종합병원 시설 개선 및 증축 공사 감리자로 시공업체 대표 용씨로부터 공사와 관련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자신의 아내를 A사 일용 노무자로 허위 등록, 지난해 4월부터 10개월 간 매월 200만원의 월급을 받은 혐의다./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