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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 사장·최대주주 출금

검찰 특별수사팀 수사 확대
관계 당국 감독부실도 조사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을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와 별도로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선사와 선주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수사 대상과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세월호 실제 오너의 경영·관리 소홀과 관계 당국의 감독 부실이 이번 대형 사고의 직·간접적인 원인이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21일 인천지검과 검·경합동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김진태 검찰총장의 지시로 특별수사팀을 꾸린 20일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김한식(72) 사장과 최대 주주 유모씨 등 2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청해진해운의 대표는 김씨이지만 사실상 ‘바지사장’이며 최대 주주는 1980년대 ‘해운 황제’를 꿈꿨던 유모(73) 전 회장의 장남과 차남이기 때문이다.

김 사장 외 실제 오너 유씨 형제를 출금 대상에 포함한 것은 청해진해운의 출자 관계 등 경영 전반을 수사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회사 경영진이나 직원 관리 등 전반에 대해 수사할 것”이라며 “수사라는 게 ‘제한해서 이것만 하겠다’고는 말 못하는 것 아니냐. ‘등’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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