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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된 택시 운전자 술 취해 택시 운전자 폭행 실형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조희찬 판사는 27일 술에 취해 손님으로 탄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혐의(운전자폭행·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택시기사 송모(63)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운전자를 폭행한 점은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경찰관까지 폭행하고도 잘못을 반성하거나 피해 회복에 노력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송씨는 지난해 11월24일 오후 10시20분쯤 의정부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운전자 A씨의 택시에 탄 뒤 A씨가 행선지지를 묻자 “말이 많다”며 머리를 때린 뒤 택시에서 내렸으며 경찰에 신고하는 A씨를 또 다시 폭행, 전치 2주의 피해를 입혔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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