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가출한 10대 청소년을 고용, 불법 유흥주점 등에 알선한 혐의(직업안정법·청소년보호법 위반)로 A(22)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간 인천 서구 석남동, 연희동 일대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B(16)양 등 가출 청소년 8명을 유흥주점이나 노래방 도우미로 보낸 뒤 소개비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아 챙긴 챙긴 혐의다.
A씨는 자신의 보도방 도우미로 일하던 가출 여고생과 교제하면서 주먹과 맥주병으로 폭력을 행사해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받고 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