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관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제한이 오는 5월14일부터 시행된다.
남양주지역에서 영업 중인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7개점과 ㈜에브리데이리테일, ㈜롯데슈퍼 등을 비롯한 준대규모 점포 26개 지점 등 총 33개 점포의 영업이 제한된다.
이들 점포는 매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은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 한다.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최소 1천만원에서 최고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대형마트·SSM 영업제한 조치는 전통시장을 비롯한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www.nyj.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할지역에 따라 남양주시 고용경제과(☎031-590-2272), 풍양출장소 산업건설과(☎031-590-8345)로 문의하면 된다./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