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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립불능 소 유통 축산업자 무더기 입건

인천 남부경찰서는 일어서지 못하는 소를 신고하지 않고 유통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로 A(69)씨 등 축산업자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이들과 짜고 진단서를 조작한 B(56)씨 등 수의사 2명과 기립 불능 소를 시중에 유통한 C(53)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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