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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위, 내달 7일 세월호 사고 현안보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다음달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 및 대책 마련과 관련해 안전행정부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다.

안행위 여야 간사는 2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일정에 잠정 합의했다고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안행위는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36건의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정부의 임대주택 시장 활성화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재산세 감면율을 전용면적 40∼60㎡는 50%에서 75%로, 60∼85㎡는 25%에서 50%로 각각 확대하도록 했다.

또 안행위는 예술소품용 총포·도검·화약류 등에 대한 임대사업을 허가하는 내용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단속법’ 개정안과 공공조합장 선거의 투개표절차 및 선거운동 등에 관한 개별 법규를 일원화하는 내용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도 의결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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