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오는 5월20일까지 인천지역 산업단지에 위치한 유독물 취급업소 92곳에 대해 유독물 안전관리기준 준수여부 등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유독물 취급업소 안전점검은 3개반 6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기준 준수여부, 유독물영업의 적정등록(변경) 여부와 방제장비 운영실태 등의 유독물 안전관리실태를 우선 점검한다.
또한 유독물 보관시설의 외부침입 방지를 위한 시건장치, 옥내보관 등 이행실태와 유독물 이송배관, 접합부 및 밸브 등 관련설비의 부식 등으로 인한 누출가능성 여부도 중점 점검한다.
자체방제계획 적정수립 및 인근 주민 고지여부와 유독물 방제장비 적정비치, 유독물 관련시설 및 장비 점검실태 등도 점검 대상이다.
시는 점검결과 시정 가능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지도 후 이행여부 사후확인을 거쳐 종결 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독물 취급시설 안전운영과 관련해 부적합하고 보완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위반업소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안전점검과 더불어 사고 응대요령 매뉴얼, 비상연락체계도를 배포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유독물 방제 모의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상섭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