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는 산나물·산약초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 채취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기동반을 편성, 오는 6월2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불법채취로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처벌보다는 합법적인 굴취ㆍ채취 행위를 정착시켜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해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