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명소로 새롭게 조성한 화수부두가 버려진 생활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또 액화 산소통을 안전시설 없이 그대로 방치해 둬 폭발사고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
화수부두를 관리·감독하는 항만청과 동구청을 포함해 토지를 임대받아 사용하는 인천수협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6일 인천시 동구 화수부두 어민수산물직매장의 주변을 찾은 관광객 및 시민들은 주변환경에 눈살을 찌푸렸다.
이날 휴일을 맞아 찾아온 관광객들은 선착장과 부둣가 주변 곳곳에 버려진 폐 생선박스(나무상자)와 생활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발길을 돌렸다.
현행 항만법에는 부두에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위험물질인 액화 산소통을 보관장소 외에 방치할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관광객 김모씨는 “화수부두가 새롭게 관광지로 개장됐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지만, 버려진 생활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진동해 그냥 돌아왔다”며 “오랜만의 가족 나들이 장소를 잘못 선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인근 주민 최모씨는 “액화 산소통이 3주 전부터 방치돼 있다”며 “해당 관청의 위험물관리가 부실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항만청 관계자는 “화수부두의 소유는 인천항만청으로 돼 있으나, 수협과 어촌계에 무상임대했기 때문에 원칙적인 관리는 수협에서 해야한다”며 “폐 산소통의 경우 어민들이 폐기한 것으로 잠시 방치 후 일정기간마다 처리하고 있다. 안전에는 위험이 없다”고 해명했다.
수협 관계자는 “폐그물과 폐밧줄은 어부들이 사용하려고 쌓아놓은 것으로 바로 치우겠다”고 했다.
동구청 청소과 관계자는 “청소과에서 알았으면 바로 치우는데 알지 못해서 치우지 못했다”며 “지속적으로 점검해 폐기물을 치우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화수부두는 동구와 인천수협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5월 어민수산물직매장을 개설해 연근해에서 잡은 수산물을 판매하는 관광명소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