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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체육시설 직원들 대상 2주간 성범죄 경력조사 나서

시설 40여곳 선정 표본조사
직접 경찰서 경력조회 진행

김포시가 주민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2주 동안 관내 체육시설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 조사에 나선다.

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신고 체육시설 300여곳 중 임의 시설 40여곳을 선정해 표본 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직원 명단과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류를 확인하거나 직접 경찰서에 경력 조회를 진행해 위반사항 발견 시 시정조치 할 방침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로 징역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형 집행이 종료 유예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에 취업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어기고 직원으로 채용한 체육시설업자는 해당 직원을 해임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혹시나 모를 성범죄 피해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부모와 아이들이 마음 놓고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김용권기자 y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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