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오는 7월1일부터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3천200명에게 매월 3만원씩 보훈명예 수당을 지급하는 등 국가유공자 수당지급을 확대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기존 참전명예 수당 받고 있는 6·25 및 월남참전용사 제외)는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동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도 종전 65세 이상 유공자에게만 매월 3만원씩 지급해오던 수당을 지급대상 연령제한을 철폐하는 한편, 만 80세 이상 고령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월 2만원의 수당을 인상해 매월 5만원씩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당지급 신설과 인상에 따라 1회 추경에 10억4천500만원의 추가예산을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보훈가족 명예와 처우 개선을 위해 제도개선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