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 무등록 업체를 비롯한 불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26곳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9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 환경안전사고 우려 사업장 405곳을 점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등을 위반한 26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이 가운데 17곳은 고발조치하고, 나머지 9곳은 개선명령, 사용중지, 조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알루미늄호일을 생산하는 P시 S업체는 유해화학물질인 질산 및 가성소다 저장시설의 이송배관·접합부 및 밸브 연결부위 부식·마모로 유해물질이 누출돼 적발됐다.
또 S시에 위치한 B금속표면처리업체는 현행법을 어긴 채 유독물 사용업 등록 없이 질산, 아질산나트륨, 가성소다 등을 연간 205톤 사용하다 단속됐다.
현행법은 연간 120톤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업체는 유독물 사용업을 등록토록 하고 있다.
의약품원료를 생산하는 S시 H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인 유기화합물 저장시설에 연결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조업하다 발각됐다.
도는 이달 말까지 잠재 위험요인이 많은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을 지속 점검할 계회이다.
아울러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노후시설 개선과 교체 비용 지원을 위해 국비 15억원을 신청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