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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불합리한 규제 바로잡는다

자치법규 등록규제 10% 감축 등 ‘규제개혁 종합계획’ 발표

과천시가 불합리한 규제개혁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시는 13일 효율적인 규제개혁 업무 추진을 위해 자치법규 등록규제 10% 감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규제개혁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이달부터 매월 두 차례씩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키로 했다.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자치법규 등록규제 10% 감축, 규제개혁 신고센터 신설, 복합민원 처리시스템 개선과 이에 따른 위원회 운영 내실화,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규제개혁 추진동력 확보 등이다.

이에 따라 자치법규에 등록된 현행 137건의 규제를 올해 안으로 14건 이상 감축하고 민원실에 인허가 전담 창구를 개설해 장기간 소요되는 복합민원 처리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시킨다는 전략을 세웠다.

또 중소기업인의 의욕을 저하시키는 거래불공정 등 각종 규제를 발굴 개혁하고 서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각종 불편 과제들을 중점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시청 민원실과 동 주민자치센터 7개소에 불합리한 규제개혁신고창구를 설치하고 시 홈페이지에 ‘중소기업 옴부즈맨 규제신고센터(www.osmb.go.kr)’를 개설, 기업인과 시민이 편리하게 규제개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여인국 시장은 “자치단체 조례 등 불합리한 규제개혁은 상위법 정비 없이는 어렵기 때문에 명시적 규제를 일괄 정비해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며 “무엇보다 공무원의 소극적이고 구태의연한 행태적 규제를 중점 발굴해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실질적인 규제완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과천=김진수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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